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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옆으로 밀어붙이거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막고 수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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