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차례 정도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 실형 5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한 피해자 D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앞 유리를 발로 밟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