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9. 06: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대로에 있는 동서 우방아파트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달구벌 대로 방면에서 동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달구벌대로에서 노변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