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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에 있는 봉동로타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고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교차로 내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6세)의 좌측 무릎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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