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저금리 3.1%로 대출해 줄 예정인데, 먼저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2019. 12. 9. 17:50경 서울 구로구 C단지 D 내 E 1층에 있는 F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금융거래내역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용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것을 실제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