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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785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피항소인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

2018.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27,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0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부터 2015. 9. 25.까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지점에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2조(원고의 신분관계)
본 계약에 의해 원고는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촉직 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제3조(위촉업무)
원고는 피고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에 있어 이러한 피고의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
2. 추심진행상황의 기록, 추심활동 진행 상황의 통지, 채권파일의 관리 등
제4조(계약의 효력)
위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피고는 제10조의 해지사유가 있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위촉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
① 원고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책상, 전화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지급 및 과세신고)
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성과에 따라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원고의 노력 없이 채무관계자가 피고 또는 위임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한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수수료에서 매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자유직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며, 원천징수액의 납부는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대행 하고, 종합과세신고는 원고가 관할세무관서에 직접 하여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2조(정의)
①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를 말한다.
② 관련법규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③ 수수료란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 체결 시 또는 본 계약기간 중 합의하여 정한 위 임업무에 따른 원고의 채권회수 성과 수수료를 말한다.
⑤ 추심활동비용이란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채무자 방문비용, 초본발급비 등 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제4조(위임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위임계약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위임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의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 신용평가업무의 유치 및 접수(혼합직에 한함)
5. 기타 일반 채권의 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원고는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감독규정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업무방향, 업무방식 등을 결정하고 본인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임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
① 피고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한다.
② 원고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추심활동을 진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한다.
제7조(수수료 지급 및 추심활동 비용부담 등)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한다.
④ 추심활동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추심업무 편의를 위해서 피고가 추심 활동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선지급한 추심활동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원고의 준수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 위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금융감독원의「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피고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정보, 채무자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반 비밀정보는 위임계약기간 중은 물론 해지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겸업)
원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5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2) 근로자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5, 6, 11, 12 내지 23, 25 내지 28, 35 내지 43, 50 내지 52, 57, 6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재직 중에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년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에게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에게 업무연락 공문을 수회 보낸 사실, 피고가 정기적으로 지점장, 팀장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해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 채권추심인들이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과 위임계약의 내용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인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자료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이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하고( 제27조 제2항 ).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 제3항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용정보법의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위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채권추심 실무 숙지 및 불법추심 방지 등을 위한 지시 내지 교육을 실시한 주된 이유는 채권추심인들의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위촉계약 내지 위임계약에서 원고가 위촉직 소득자 또는 독립사업자로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고정 급여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 등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추심인이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의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관계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와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편의 및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지점에서 피고의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원고 등의 채권추심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하거나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라) 비록 피고가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에게 추심대상 채권을 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내지 위임계약에 수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속한 피고의 ○○지점에서 원고에게 채권 추심 순위 내지 방법 등을 지시하였다거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 등을 지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위촉계약 제5조 제1항에 원고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임계약 제6조 제2항에도 원고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추심활동을 진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부첨지점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바) 원고는 기본적으로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앞서 본 위임계약 제7조 제4항에도 추심활동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의 추심업무 편의를 위해서 추심활동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이를 원고의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추심활동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사) 피고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원고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와이투에서 2013년 8,800,000원, 2014년 16,800,000원, 2015년 16,8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고, 2013. 7. 14. 주식회사 와이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그만둔 2015. 9. 25.까지도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1.경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전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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