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공고 정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을 비롯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