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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6노3213 (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A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 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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