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8:40 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 남로 288 소재 제주 로컬 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