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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729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C빌딩의 재건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1.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임차인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철거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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