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기간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4. 7. 31.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 8. 14.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7. 31.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