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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11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기간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4. 7. 31.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 8. 14.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7. 31.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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