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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정1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허가 경제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전 남지방 경찰청 형사과 광역 수사대에서 발송한 “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접수하여 열람 처리하였다.

위 공문은 전 남지방 경찰청 형사과 광역 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제 2016-1252 호) 과 관련하여 C 건설 교통과 등 13 개과에 온 나라 전자 시스템으로 발송한 것으로, ‘D, E, F‘ 의 성명 및 각 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4:57 경 자신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위 공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울신문 기자 H의 휴대전화 (I) 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접수 공문을 H에게 전송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다.

나.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공문서 내에 적시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전 남지방 경찰청 형사과 광역 수사대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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