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2014고합32)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E(여, 5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2014고합82) 피고인은 2014. 2. 28 05:00경 강릉시 옥천로 48 동부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