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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6 2014고합3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2014고합32)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E(여, 5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2014고합82) 피고인은 2014. 2. 28 05:00경 강릉시 옥천로 48 동부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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