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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9. 23:45 경 오산시 E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택시 승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32 세) 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극- 외 측 고평 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문서 제출명령 회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릎 부위 골절과 관련된 수술까지 받고, 1 달 이상을 입원하여야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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