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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23 2017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5. 남원시 C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2015. 8. 3.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7. 28. 과 2015. 7. 29.에는 이 사건 주택에 세 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집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들은 2015. 7. 28. 경 피고인이 D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당시 D의 집 부엌에 D의 어머니 H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의 어머니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5. 9. 6. 19:30 경 낚시를 가기 위해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나가던 중 피해자 D과 D의 언니 G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소중한 데를 만졌다” 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권 제 106 면), 나중에는 “ 직접 본 것이 아니고 F이 알려줬다” 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22, 123 면),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

마) X은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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