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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70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1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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