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7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57,996원 및 그 중 37,974,708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