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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13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3132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96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박성준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조합과 피고의 지위

원고조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C 일원 25,414.9㎡의 지역주택정비사업을위해 201 3. 9. 2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4. 5. 12.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갑 제1호증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참조), 이후 주택건설대지면적 중100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6.

2. 26.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사업계획승인서 참조).

피고는 원고조합이 시행하는 A주택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지분 2분의 1)로(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참조), 원고조합의 수차에 걸친부동산 매도협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2.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

원고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니; 피고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지금까지 피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과토지대장에는 피고의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한 공문들은 모두 반송되 었는바, 사실상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길이 없으므로, 추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고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인 2016. 3. 24.경 피고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11,162,448원(= 공시지가 : 382,800원 X 면적 : 24.3㎡ X 120%)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매

도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매수협의요청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갑 제4호 증의 1 매수협의요청 내용증명 참조), 위 매수협의요청 최고서조차 위 같은 달 29일반송배달 되 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2 국내우편 배송조회 참조).

대법원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대지(건죽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참조),소송절차 내외를 불문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주택법 제18조의3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들 이상이 일간신문에 두 차례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조합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는 원고조합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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