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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나1941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다음에 추가할 내용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병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 후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전 좌측 슬관절에 대한 외상병력이 없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진료한 경희대학교병원 의사와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급성파열을 시사하는 혈종, 슬혈증, 부종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행한 검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사정을 근거로 위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이 경희대학교병원 의사와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MRI 영상에서 나타난 원고의 객관적인 증상을 근거로 하여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99다2171호 판결을 근거로 신체감정의에게 감정보완을 명하거나 신체감정의를 감정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없이 위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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