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거나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폭행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폭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의 증언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