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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9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8고정447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에 있던 볼펜을 빼앗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018고정120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 그에 대항하여 행동을 한 것이고, 2018고정447호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회의가 끝났음에도 임의로 내용을 기재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제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동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겼는지 여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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