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21:50 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 서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 서로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장현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