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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9 2020노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까지 복역하였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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