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무죄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불법 영득의사, 공동 정범, 유죄인 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비록 유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1)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J 페스티벌 행사(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고 한다) 대행계약의 행사비지급 약정은 사후 정산을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행사비로 지급하는 이른바 실비 정산 약정이어서 약정된 행사비는 확정금액이 아닌 개략적 금액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위원회 ’라고 한다 )에 실제 지급할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