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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7고단3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7』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호 소재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0,608,620 원 및 2014. 7.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36,608,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5,616,415 원 및 2014. 7.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20,280,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485』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2014. 11. 17.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5,287,611원, 퇴직금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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