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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2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집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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