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2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집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