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6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1:00경 무렵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변제 독촉을 받고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