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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가명, 남, 당시 만 11세)와 놀던 중 피해자를 학교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래 아니면 맞을래 "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약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용), CCTV, 참고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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