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1.22 2017누10928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9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① 석문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관련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② 정부가 하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하 ’마리나 항만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피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민간투자업체가 해양수산부와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관계여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