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7.25 2018누530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표의 3줄 ‘것을’을 ‘것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전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처분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