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10 2018가합3106
대표자선임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문중 26대 휘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8. 9.경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소유인 경주시 C 임야 144,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장부지 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종원들에게 매도에 관하여 찬반의견을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총 83명이 회신하여 59명이 찬성의견을, 24명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13.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인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추진위원 11명을 선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8. 임시이사회를 열고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5만 원에 매수를 제의해왔으나 아직 금액이 적절치 않으므로 추후 더 지켜보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2.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주시 C의 보상(공공용지협의취득)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건 및 보상금액 2,191,550,000원의 협의취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총 인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191,55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11.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F이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2017. 11.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는 2019년경 종원 288명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