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4075 (1993.02.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90.8.31 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군 OO리 OOOOO외 1필지 소재 토지 85,645.0㎡, 건물 80.9㎡(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부과당시(91.5월)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고 그 시점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부과당시가 91년도 공시지가 공고일인 91.6.29 이전이므로 90년도 공시지가로 평가함), 92.6.5 상속세 29,818,130원 및 동 방위세 4,969,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4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개별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2항 제1호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동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위 시행령 제5조의 개정당시(90.5.1) 공시지가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과세 내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90.12.31 개정 상속세법은 상속세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당시로 일원화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납세자의 신고유무에 따른 평가방법의 이원화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90.12.31 이전에 상속된 이 건 상속재산은 종전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90.5.1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90.8.31 상속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를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90.5.1 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부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먼저 이 건 상속개시당시(90.8.31)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항 및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평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신설,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90.8.31 이므로 90.12.31 이전에 상속에 개시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5조의 개정규정(90.5.1 개정된 것)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이 건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함】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