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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구단1190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지인 하남시 B 도로 75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일부인 89㎡(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분에 해당하는 173,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가지번호 포함), 을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C(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04. 8.경 D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인접토지인 하남시 E 토지와 건물 등 수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2005. 5.경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08. 4.경 D가 국유지인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진해서 5년치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부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다.

다만 이 사건 쟁점부분은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로 방치되어 있어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쟁점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7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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