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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08. 30. 선고 2006가소34615 판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제목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290,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압류 채권액 합계 55,942,410원(=○○군 6,108,510원 + 피고 46,886,220원 + 원고 2,947,680원)에 대하여 압류 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군 : 2004. 4. 1., 피고 : 같은 달 22., 원고 : 같은 해 10. 5.)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6,643,380원을 흡수하여 ○○군에게, 원고에 대한 배당금 2,947,680원을 흡수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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