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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47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을 과격하게 접어 후 사경에 스크래치가 나고 이후 후 사경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어 후사 경의 효용이 훼손된 것이고, 설사 그 효용이 해하여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가 인정되어 손괴 미수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후 사경을 접는 행위 후 후 사경에 기능 상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단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로변경을 하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 자가 차량 상향 등을 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상향 등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고속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왜 차량 상향 등을 켰냐며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의 창문을 닫아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후 사경을 접고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창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항의할 의도로 후사 경을 접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후사 경을 손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후사경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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