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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6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 빵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빵집 진열대를 발로 차고 빵집 여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33 세) 이 그만 하라며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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