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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7고단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3:58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왕복 10 차로 도로를 인덕원 방향에서 비산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 자를 수리비 2,65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3:58 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 호수 부근 도로에 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 소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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