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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24 2016누10429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D에게 6,866,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토지보상에 관하여(원고 A, B, C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축사보상에 관하여(원고 회사의 청구) 이 사건 축사는 번식, 분만, 사육 등 모든 생산과정이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컴퓨터로 환기, 냉난방, 조명, 사료투입, 분뇨제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최첨단 시설로, 망 G은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사육조건을 갖추기 위해 평생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한 설비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수용재결의 감정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축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48,866,660원으로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영업보상에 관하여(원고 회사의 청구) 주위적 주장 : 폐업보상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를 이전하여야 하나, 인접한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사건 축산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수용재결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축산업의 월 영업이익이 24,133,000원임을 전제로 휴업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3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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