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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10932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리 일대를 사업지구로 한 E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A는 세종특별자치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원고 B은 세종특별자치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각 한우축사(이하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2016. 3. 21.자 각 확인서의 작성 및 원고들의 폐업보상 요청 등 1) 피고는 2016. 3.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E산업단지 토지예정지 2지구로 편입 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의 2배를 보상해 줄 것을 확약한다. 단, 당사자들의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수인(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확약서,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 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6. 11. 21.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H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E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17. 2. 10. 위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5.경 피고에게 악취 및 오염발생,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축사의 이전이 어렵다는 내용의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축산시설에 대한 폐업보상 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축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손실보상(이하 ‘축산보상’이라 한다

으로 폐업보상을 요청하였다.

다. 축산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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