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3:3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조양빌라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