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0 2016가합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11. 2. 18. 설립되어 평택시 E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8. 2.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이던 피고 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되었다.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C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두 ‘참가인’으로 통칭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 위수탁계약 체결 원고의 전신인 F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06. 3. 18. 피고와 사이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설립 이후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모두 ‘원고’라고 통칭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될 사업내역 전체(시공, 시행 및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위임, 도급하는 내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

단 기술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 사업시행의 세분 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서 및 조합구성관련 업부 ②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승인 ③ 시행자지정 업무 및 실시설계 작성실시계획 승인업무 ④ 환지 예정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