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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10.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송달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2회 처벌전력 및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2급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원인이 된 판결 내용을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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