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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3 2014고단2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12, 14,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11.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 2013. 2. 22.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임원숙소 116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베란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85만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군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95,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 6~10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3,81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11~36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범행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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