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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0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906호로 안내한 후, F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과 한달 전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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