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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일하던 모텔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여 업무방해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은 후 업무방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이 사건 공용서류손상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용서류손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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