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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2531
청산인 해임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 10, 11, 1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표면처리기기 제작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2. 27.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40,000주 중 40,500주(28.9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2007년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M이었고, 감사는 N이었다.

나. I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 포항 남구 F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7. 3. 21.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O)이 내려져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 31.자 2008비합1호 결정)를 받아 2008. 2. 19.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 B, C 및 P가 각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후 이사회에서 B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08. 2. 29. 위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각 선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회사는 최후의 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청산인 겸 대표청산인으로, 피고 C은 청산인으로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이사 P는 2011. 5. 12.경에 이미 사망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39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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