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처가 조현병으로 치료 중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 아들이 있다.

장애수당을 받아 생활 중이고, 피고인이 구금된 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높다.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오토바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다섯 차례에 이르고, 그 중 2016년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중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