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도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