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2280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9. 3. 17.부터 2019. 8. 7.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피고는 2019. 7. 19. 원고를 위하여 '100,000,000원 한도 및 보증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C의 진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2) C의 입원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하여 96,261,2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인 미지급 진료비 합계 96,2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7.(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