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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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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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