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282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